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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비자 입국 국가 목록 2026: 대상 국가와 체류 기간

Gateway · 업데이트 2026. 10. 14. · 4 분 소요

푸른 하늘 아래 제네바 유엔 본부로 이어지는 두 줄의 국기

일반 여권 기준 39개국 국민은 14~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국적은 보통 최대 90일 전자비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반 여권으로 베트남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39개국이며, 체류 가능 기간은 국적에 따라 14일에서 90일입니다. 이와 별도로 모든 외국 여권 소지자는 푸꾸옥섬에 비자 없이 최대 30일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밖의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최대 90일 전자비자(e-visa)입니다.

아래 목록은 베트남 외교부의 무비자 국가 목록과 정부 결의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정책들은 종료일이 있고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개국: 목적과 관계없이 45일 (결의 44/NQ-CP)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일본, 한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국민은 베트남 출입국·경유·거주법의 입국 요건을 갖추면 여권 종류나 입국 목적과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4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 자 결의 44/NQ-CP는 2025년 3월 15일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 적용되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12개국: 관광 목적 45일 (결의 229/NQ-CP)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국민은 여권 종류와 관계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4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입국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그리고 베트남 법상 입국 거부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른 2025년 8월 8일 자 결의 229/NQ-CP는 2025년 8월 15일부터 2028년 8월 14일까지 적용되며, 폴란드·체코·스위스에 대한 기존의 조건부 프로그램(결의 11/NQ-CP)을 대체했습니다.

아세안 및 일반 여권 양자 협정 국가

다음 15개국 국민은 베트남과 해당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비자가 면제됩니다. 체류 가능 기간은 협정마다 다릅니다.

  • 브루나이: 14일
  • 캄보디아: 30일
  • 인도네시아: 30일
  • 라오스: 30일
  • 말레이시아: 30일
  • 미얀마: 30일
  • 필리핀: 21일
  • 싱가포르: 30일
  • 태국: 30일
  • 벨라루스: 1회 30일, 1역년 동안 총 체류 90일 이내
  • 카자흐스탄: 1회 30일, 180일 동안 총 체류 90일 이내
  • 키르기스스탄: 30일
  • 몽골: 30일
  • 칠레: 90일
  • 파나마: 90일

푸꾸옥: 모든 외국 여권 30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2020년 5월 25일 자 정부 결의 80/NQ-CP에 따라 외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푸꾸옥섬에 출입국하고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다른 국제 출입국 지점을 경유해 푸꾸옥으로 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면제는 푸꾸옥에만 해당하며 베트남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쓸 수 없습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베트남은 90개국 이상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체류 기간은 협정마다 다릅니다. 국가별 상세 내용은 별도 기사에서 다룹니다.

BNO 여권은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국 해외국민(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여권 소지자는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국민에 대한 45일 무비자는 이 여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경우: 비자 필요, 보통 전자비자

국적이 위 목록에 없다면,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의 일반 여권 소지자라면 입국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 가족 방문, 짧은 출장이라면 보통 전자비자를 이용합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90일,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이며, 처리 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약 3일, 정부 수수료는 단수 25달러, 복수 50달러입니다. 무비자 대상자라도 허용 기간보다 오래 머물려면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무비자 입국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려면 노동허가서와 그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 체류 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합니다. 허용 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은 위반입니다.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겨 두세요. 결의 229/NQ-CP와 대부분의 양자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 일방적 면제 정책은 종료일이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 Gateway가 고객님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전자비자 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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