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45일간 비자 없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머물거나 취업, 투자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방문객 및 투자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짧은 방문은 대부분 비자가 필요 없지만, 장기 근무를 위해 오는 분은 서류를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45일 무비자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 종류와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4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책은 2028년 3월 14일까지 적용되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비자가 필요한 경우
- 45일을 넘겨 계속 체류: 최대 90일, 단수 또는 복수의 전자비자.
- 취업: 노동허가서와 취업 비자, 이후 임시거주증.
- 투자 또는 출자: 출자 금액에 따른 투자 비자.
-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체류: 가족 방문 비자.
취업 서류를 위한 한국 발급 서류
노동허가서 신청에는 보통 한국에서 발급된 학위, 경력 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영사 인증을 받은 뒤, 베트남어로 번역해 공증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무비자 입국으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위반입니다.
- 무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를 결정하면 보통 출국했다가 맞는 비자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무비자 연속 재입국에 관한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드나든다면 먼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