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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영사확인

베트남에서 사용할 외국 서류의 공증 번역: 번역 전 영사인증, 번역 장소, 번역자 서명 인증 및 유효기간

Gateway · 업데이트 2026. 10. 22. · 8 분 소요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외국 서류는 먼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은 뒤 번역하고 번역자 서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순서, 신청 장소, 서류, 수수료, 번역본 유효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학위증, 범죄경력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를 베트남 국가기관에 제출할 때는 모두 유효한 베트남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노동허가서, 친족방문 임시거주증,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먼저 번역하고 나중에 영사인증을 받거나 인증 도장을 번역하지 않는 등 절차 순서를 잘못 밟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관련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4년 공증법에 따라 번역본 공증이 폐지되고 번역자 서명 인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는 Decree 280/2025/NĐ-CP에 따라 사(xã)급 인민위원회도 번역자 서명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베트남에 대해 발효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여전히 '공증 번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현재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는 번역자 서명 인증입니다.

번역 전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이 필요한 서류

Decree 23/2015/NĐ-CP(개정 포함)에 따른 일반 원칙: 외국 기관이 발급, 공증 또는 인증한 서류는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영사인증을 거쳐야 번역자 서명 인증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cree 196/2025/NĐ-CP로 개정된 Decree 111/2011/NĐ-CP에 따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과 상대국이 모두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른 경우 또는 상호주의에 따른 경우, 양국 권한 있는 기관 간에 직접 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된 서류, 그리고 베트남 법률이 면제하는 기타 경우입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발급 국가와 서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포스티유는 서명, 인장 및 서명자의 권한만 확인할 뿐 내용을 인증하지 않으며 베트남어 번역본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협약 체약국 목록과 베트남의 가입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아포스티유 회원국의 공문서: 발급 국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만 있으면 됩니다. 베트남 재외공관은 이러한 서류에 대해 더 이상 영사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작성한 서류, 상업 또는 세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정 서류 등 협약 적용 범위 밖의 서류: 여전히 영사인증이 필요합니다.
  • 협약 비가입국 또는 베트남의 가입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의 서류: 개정된 Decree 111/2011/NĐ-CP에 따라 여전히 영사인증이 필요합니다.
  • 양자 협정에 따라 면제되는 서류: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은 필요 없지만 번역과 인증은 받아야 합니다.

절차 순서

실무상 안전한 방법은 해외에서 모든 인증을 먼저 마친 뒤 베트남에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인증 도장은 서류의 일부이므로 함께 번역해야 합니다. 도장을 받기 전에 번역하면 다시 번역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 취득이 보통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이므로 일찍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접수 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원본 또는 인증 사본 중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 2단계: 발급 국가와 서류 종류를 기준으로 각 서류에 아포스티유, 영사인증이 필요한지 또는 면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3단계: 발급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요구에 따라 영사인증을 진행합니다.
  • 4단계: 인장, 서명, 인증 도장을 포함해 서류 전체를 베트남어로 번역합니다.
  • 5단계: 사급 인민위원회 또는 공증업무기관에서 번역자 서명 인증을 받습니다.
  • 6단계: 제출 전에 번역본의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가 여권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번역 장소와 번역 자격

번역과 번역자 서명 인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번역은 번역회사가 담당하고, 서명 인증은 권한 있는 기관이 수행합니다. 번역본은 권한 있는 기관이 번역자 서명을 인증한 후에야 국가기관 제출용으로 유효합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아직도 번역본 공증 절차를 설명하거나 군(huyện)급 사법과를 신청 장소로 안내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공증법 시행과 2단계 지방정부 체제 도입 이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사급 인민위원회: Decree 280/2025/NĐ-CP에 따라 2025년 11월 1일부터 번역자 서명을 인증합니다.
  • 공증업무기관(공증사무소 및 민간 공증사무소): 2024년 공증법 제18조 제1항 c호에 따라 공증인이 번역자 서명을 인증합니다.
  • Decree 120/2025/NĐ-CP 제17조에 따라 사급 인민위원회에 등록된 번역 협력자인 번역자.
  • 협력자가 아니면서 본인 서류를 직접 번역하는 사람. 직접 번역하는 경우의 요건은 인증 기관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자 서명 인증 서류,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사급 인민위원회의 절차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당일 발급되며, 오후 3시 이후 접수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발급됩니다.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때 기관은 예약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민위원회의 번역자 서명 인증 수수료는 Circular 226/2016/TT-BTC에 따라 건당 10,000동입니다. 공증업무기관의 서명 인증 수수료도 Circular 257/2016/TT-BTC에 따라 건당 10,000동입니다. 일부 글에서 아직 언급하는 페이지당 10,000동은 2025년 7월 1일부터 폐지된 번역본 공증 수수료였습니다. 번역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수수료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 협력자: 번역본과 원본 서류를 함께 제시합니다.
  • 직접 번역하는 사람: 번역본, 원본 서류, 그리고 여권, 시민신분증, 신분증 또는 전자신분증 등 유효한 신분증.
  •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은 원본 서류.
  • 직접 방문하는 외국인은 여권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번역 또는 인증이 거부되는 서류와 형식 요건

원본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증 기관이 거부합니다. 번역을 맡기기 전에 서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이상 번역본은 인증 문구를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하며, 2장 이상인 경우 인접한 페이지에 걸쳐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인증 문구는 Decree 280/2025/NĐ-CP의 새 양식을 사용합니다. 인증 기관은 사본 1부를 02년간 보관하지만, 인증된 번역본의 스캔본은 직접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지워지거나 고쳐졌거나, 무효인 추가 또는 삭제가 있는 서류.
  • 훼손되거나 낡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 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
  •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이 없는 외국 서류.

번역본 유효기간

현재 이해로는 인증 관련 법률에 번역자 서명이 인증된 번역본의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번역본은 일반적으로 원본 서류가 유효한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 원문과 완전히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접수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제한은 보통 접수 기관에서 나옵니다. 범죄경력증명서나 혼인상태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접수됩니다. 원본 서류가 그 기간을 넘기면 새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다시 받고 다시 번역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공증된 번역본은 2024년 공증법 제76조 제11항에 따라 계속 유효합니다. 새로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절차는 번역자 서명 인증입니다.

  • 서류 종류별로 인정되는 유효기간을 접수 기관에 가급적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 본 신청서 제출 시점에 원본 서류가 유효하도록 발급 시기를 조정합니다.
  •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인증 번역본을 한 번에 여러 부 만들어 둡니다.
  • 여권을 갱신한 경우 이전 여권번호가 기재된 번역본이 계속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Gateway의 지원 내용

Gateway는 노동허가서, 임시거주증, 혼인, 유학 신청을 위한 번역 및 관련 인증 절차를 처리하며, 이미 고객님의 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번역 페이지 수와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 수를 기준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정부 및 외교 수수료는 견적서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84367387309.

  • 서류에 아포스티유, 영사인증이 필요한지 또는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발급 국가에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베트남에서 사용할 외국 서류의 영사인증을 진행하고, 발급 국가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을 안내합니다.
  • 학위증,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를 번역합니다.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은 서류의 번역본을 국가기관 제출용으로 인증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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