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발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계속해서 보고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계약 종료 시 허가서를 회수하고, 점검에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노동허가서 발급에 온 힘을 쏟은 뒤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간 내내 기업은 노동 당국과 사회보험 기관에 대한 의무를 계속 지게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기업은 허가서를 회수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처벌 대부분은 신청 단계가 아니라 바로 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노동 및 사회보험 분야 위반에 대한 처벌은 Decree 12/2022/NĐ-CP를 대체하는 Decree 283/2026/NĐ-CP의 적용을 받습니다. 온라인상의 많은 글이 여전히 이전 과태료 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인사 부서는 현행 법령에 맞춰 내부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행 법적 근거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지난 1년여 사이에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중앙 소관 기관은 내무부입니다. 성(省) 인민위원회가 노동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연장 및 회수 권한을 가지며, 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서에 나오는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노동허가서와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재발급과 연장은 새 규정을 따릅니다.
- 2025년 8월 7일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Decree 219/2025/NĐ-CP.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Decree 152/2020/NĐ-CP 및 Decree 70/2023/NĐ-CP를 대체합니다.
- 2024년 사회보험법 및 의무 사회보험에 관한 Decree 158/2025/NĐ-CP. 모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6년 7월 15일 공포된 노동 및 사회보험 분야 행정처벌에 관한 Decree 283/2026/NĐ-CP.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신청서는 성 공공행정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공공 우편 서비스,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하거나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국에 대한 보고 및 통지
이전 규정에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7월 5일 이전에, 연간 보고서를 1월 5일 이전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안내에 따르면 Decree 219는 이 두 가지 정기 보고를 폐지하고, 관할 당국이 요청할 때의 수시 보고만 남겨 두었습니다. 다만 일부 성에서는 자체 안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접수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보고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일부 경우에 여전히 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베트남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인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시 보고: 당국의 요청 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 명단, 허가서 번호, 직위, 근무지 및 기간을 정리해 두십시오.
- 통지만 필요한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 근로자: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최소 03 영업일 전에 관할 당국에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 한 해(역년) 동안 총 근무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면제되며, 이전의 입국 횟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으로 외국인을 추가 채용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최소 05일 전에 해당 직위를 베트남인 근로자 대상으로 공고해야 합니다(Decree 219 제18조 제1항). 노동 수요 설명은 이제 노동허가서 신청서류의 일부입니다.
- 노동력 사용 현황을 신고하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노동관리대장을 갱신하십시오. 새 고용법에 따라 인력 변동 보고 기한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지역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의 의무 사회보험
베트남 내 고용주와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입니다(2024년 사회보험법 제2조 제2항, Decree 158/2025 제3조 제1항). 이는 기업의 의무이며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업 내 전근자, 정년에 도달한 자, 또는 국제조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2024년 사회보험법 제2조와 Decree 158 제3조에 비추어 정확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은 급여의 8%를 퇴직 및 유족 기금에 납부합니다(Decree 158/2025 제9조). 고용주 부담률,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적용 여부는 등록한 사회보험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직원이 한 달 중 14 영업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출산휴가는 예외입니다.
- 계약이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가입하십시오. 직원이 임시거주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 계약이 종료되거나 직원이 귀국하는 경우, 급여를 제때 정산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십시오. 미납액은 사회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급 징수됩니다.
-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 시 Decree 283/2026 제43조에 따라 지연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종료 시 노동허가서 회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노동허가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회수 사유는 Decree 219/2025 제30조에, 절차는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근로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된 경우 허가서가 회수된다는 것으로, 이전 규정의 모호한 사유였던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을 대체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에 따르면 허가서가 효력을 잃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은 허가서를 회수하여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와 당국의 확인 기한은 이전 Decree 152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회수에는 보통 수수료가 없습니다.
- 1단계: 계약 종료일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즉시 15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2단계: 직원이 퇴사하거나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노동허가서 원본을 회수합니다.
- 3단계: 회수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허가서와 함께 발급 기관에 제출합니다. 허가서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서면 해명서를 제출합니다.
- 4단계: 계약 종료 월까지의 사회보험을 정산합니다.
- 5단계: 직원에게 더 이상 보증 근거가 없으므로, 기업이 보증한 임시거주증은 출입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 6단계: 점검 시 제시할 수 있도록 회수 서류와 확인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점검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 사항
아래 목록은 공식 점검 통계가 아니라 규정상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사 부서는 점검관이 오기 전에 자체 점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대개 만료일을 관리하지 않거나 직원의 업무가 바뀌었을 때 기록을 갱신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권, 노동허가서, 임시거주증, 계약 만료일을 포함한 1인당 하나의 관리표를 유지하십시오.
- 노동허가서 없이, 또는 연장 신청을 늦게 하여 만료된 허가서로 고용하는 경우.
- 직원이 허가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직함이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 통지만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최소 03 영업일 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종료 후 허가서를 회수·반납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이상 계약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한 경우.
-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노동관리대장에 외국인 정보가 누락된 경우.
- 관할 당국의 요청 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직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공유·사용한 경우(예: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여권 사본을 보내는 행위).
처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위반에는 Decree 283/2026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새 규정이 더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당시 시행 중이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Decree 283의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특화된 위반에 대한 새 과태료는 Decree 283 전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전 Decree 12/2022에서는 노동허가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조직에 인원수에 따라 6,000만~1억 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고, 근로자 본인은 과태료와 함께 출국 명령 또는 추방 처분을 받았습니다. Decree 283에서 이미 확인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력 사용 현황 미신고 또는 노동관리대장 미갱신: 100만~300만 동(개인 기준이며, 조직 기준은 확인 필요).
-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 지연 금액의 12%~15%.
- 직원 정보의 불법 이용·공유·사용: 2,000만~4,000만 동, 직원 정보의 불법 매매: 최대 7,000만 동.
- 착취 또는 강제노동 목적의 채용: 5,000만~7,500만 동.
Gateway의 지원 서비스
Gateway는 외국인 노동허가서 업무에 관해 인사 부서와 협력하여 기업이 서류를 기한 내에 올바른 유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사안별로 견적을 드리며, 정부 수수료는 각 지역 규정을 따르고 제3자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84367387309.
- 직위, 자격 및 경력을 검토하여 신규 발급, 연장 또는 면제 중 적합한 경로를 결정합니다.
- 노동허가서 신규 발급, 연장 및 분실·훼손·정보 변경 시 재발급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만 필요한 면제 대상에 대해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 기업이 서명·날인할 문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제출, 진행 상황 확인 및 당국 요청 시 해명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