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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세율, 정산 및 출국 시 유의사항

Gateway · 업데이트 2026. 10. 22. · 9 분 소요

서류를 함께 검토하고 서명하는 두 사람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거주 여부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률 109/2025/QH15에 따라 2026년부터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5단계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PIT)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액은 무엇보다도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급여라도 두 지위에 따라 세액, 원천징수 방식, 정산 의무가 모두 다릅니다.

2026년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가 2025년 12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7년 개인소득세법을 대체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급여·임금 소득에 관한 규정은 2026년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세무 행정에 관한 일부 시행 문서는 과도기에 있으므로, 근로자와 인사 부서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세무 당국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183일 규칙

아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않으면 비거주자입니다.

과세 범위도 다릅니다.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지급 장소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급여도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아래 기준은 현재 확인 가능한 지침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구법과 동일합니다. 법률 109/2025/QH15의 문구는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역년 기준으로, 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연속 12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 베트남에 상시 거주지가 있는 경우: 영주권 카드에 기재된 영구 거주지, 또는 공안부 산하 기관이 확인한 등록 임시 거주지.
  •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 연중에 입국했다면 체류 일수를 두 가지 방식(역년 및 연속 12개월)으로 모두 계산하여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세율 및 공제

거주자는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5단계 누진세율표에 따라 급여·임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기존 세율표와 비교하면 새 세율표는 15%와 25% 세율을 폐지하고, 구간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였으며, 최고 구간 기준을 월 8,000만 동 초과에서 1억 동 초과로 상향했습니다. 아래 소득 수준은 공제 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자는 가족 사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지침에 따르면 공제액은 납세자 본인 월 1,550만 동, 부양가족 1인당 월 620만 동입니다. 이 금액은 세무 당국이나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보통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거주자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급여·임금 소득에 대해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가족 사정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의무 보험료도 공제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이 급여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본국이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경우, 협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되거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협정 적용 절차는 세무 당국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 1구간: 월 1,000만 동 이하, 세율 5%.
  • 2구간: 월 1,000만 동 초과 3,000만 동 이하, 세율 10%.
  • 3구간: 월 3,000만 동 초과 6,000만 동 이하, 세율 20%.
  • 4구간: 월 6,000만 동 초과 1억 동 이하, 세율 30%.
  • 5구간: 월 1억 동 초과, 세율 35%.

외국인의 납세자 번호

세무 등록에 관한 통지 86/2024/TT-BTC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국민은 납세자 번호 대신 12자리 개인 식별번호를 사용합니다. 외국인은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식별번호가 없으므로, 세무 당국은 여전히 외국인에게 10자리 납세자 번호를 발급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납세자 번호는 보통 고용주가 등록합니다. 신청서, 증빙 서류, 처리 기간은 새 시행 문서가 발효되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행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 원천징수와 정산이 원활하도록 급여를 받기 시작한 후 곧바로 납세자 번호를 등록하십시오.
  • 유효한 여권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세무 기록상의 이름은 여권과 일치해야 합니다.
  • 여권을 갱신하면 회계 담당자에게 알려 세무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 납세자 번호를 보관해 두십시오. 정산, 부양가족 등록, 또는 나중에 다시 일하러 올 때 필요합니다.

연간 세금 정산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연말에 거주자는 세금 정산을 통해 연간 전체 소득에 대한 실제 납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2027년 초에 진행되는 2026년 정산에서는 거주자의 2026년 근로소득 전체가 5단계 세율표와 새 공제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경우에 따라 거주자는 지급 기관에 정산을 위임하거나 세무 당국에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통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새 법적 체계에서의 정산 기한, 신고 양식, 세금 환급 절차는 세무 당국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는 원천에서 이미 20%가 징수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급여·임금 소득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자료마다 다르므로, 베트남 내 소득원이 여러 곳이라면 세무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 회사에서 발급한 소득 확인서 또는 원천징수 증명서.
  • 해외 발생 소득 관련 서류(해당 시).
  • 부양가족 등록 서류 및 관계 증명 서류.
  • 조세조약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해외 납부 세금 증빙.

베트남을 떠날 때

통지 92/2015/TT-BTC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외국인 거주자는 출국 전에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지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측이 납부 세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신고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늦어도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새 개인소득세법과 새 세무 행정 문서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규정은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연중 출국 시 정산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침 자료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전에 본인 서류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미납 세금이 있으면 일시적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다면 미정산 세금을 남겨 두지 마십시오.

  • 최종 급여와 원천징수 세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 퇴사일을 일찍 알리십시오.
  • 출국 전에 소득 확인서와 원천징수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 직접 정산할지 위임할지, 그리고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지 정하십시오.
  •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귀국 후 연락처와 은행 계좌 정보를 남겨 두십시오.
  • 본국에서의 신고나 베트남 재입국에 대비해 세무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인사 부서가 유의할 사항

고용주가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처음부터 거주 지위를 잘못 판단하면 1년 내내 세금이 잘못 계산됩니다. 새로 입국한 직원은 처음 몇 달 동안 비거주자였다가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출국 시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외국인 직원별 체류 일수와 주택 임대차 기간을 관리하십시오.
  • 직원의 입국, 계약 갱신, 출국 준비 시점에 거주 지위를 재검토하십시오.
  • 베트남 근무 기간에 대해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급여도 포함하십시오.
  • 회사가 지급하는 임차료 등의 복리후생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현행 지침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2026년 정산 시즌 전에 세무 당국의 새 지침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Gateway의 지원 내용

Gateway는 세금 신고나 정산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 회계 담당자, 세무 대리인 또는 본인이 세무 당국에 직접 진행합니다. Gateway는 관련 서류와 업무를 처리하며, 이미 고객님의 서류를 담당하고 있는 동일한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84367387309.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근로계약서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정부 기관 제출용 번역 공증을 진행합니다.
  • 외국 서류에 아포스티유, 영사 인증이 필요한지 또는 면제되는지 확인하고,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합니다.
  • 국제선 항공권 예약, 항공사 조건에 따른 날짜 변경 지원, 전문가 항공권을 예약하는 회사에 인보이스 발행을 해 드립니다.
  • 은행 및 앱 인증번호 수신을 위해 여권으로 본인 명의 베트남 SIM 등록을 상담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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