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임대 주택, 개인 주택에 머무는 외국인은 모두 신고되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단일 전자 시스템, 사(xã)급 공안 신고, 인원수 기준 과태료로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호텔, 임대 아파트, 친구의 개인 주택 등 어디에 머물든, 해당 숙소는 그 외국인의 임시거주를 공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집주인과 사업자들은 아직도 이 의무가 호텔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신고를 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임시거주 확인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중반 사이에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시행령 282/2025/NĐ-CP에 따른 새로운 과태료, 전국 통합 전자 신고 시스템, 그리고 신고 방법에 관한 시행규칙 87/2026/TT-BCA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과나 군(huyện)급 공안을 언급하는 기존 안내서는 더 이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새 문서의 일부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이 필요하므로 진행하기 전에 숙소 소재지의 사급 공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적 근거
임시거주 신고 의무는 법률 51/2019/QH14 및 2023년 개정법으로 개정된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 제47/2014/QH1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과태료는 아래 문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87/2026이 기존 시행규칙 53/2016/TT-BCA를 완전히 대체하는지는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행정절차 안내 페이지는 업데이트되지 않아 여전히 시행규칙 53/2016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신고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 시행규칙 87/2026/TT-BCA(2026년 6월 9일자, 2026년 7월 24일 시행): 외국인 임시거주 정보의 신고 및 접수 방법을 규정합니다.
- 결정 4435/QĐ-BCA(2026년 7월 10일자): 개정된 임시거주 신고 절차를 공표합니다.
- 임시거주 신고서 양식 NA17: 시행규칙 04/2015/TT-BCA와 함께 발행되었으며, 시행규칙 57/2020/TT-BCA, 시행규칙 22/2023/TT-BCA, 시행규칙 70/2026/TT-BCA로 개정되었습니다.
- 시행령 282/2025/NĐ-CP(2025년 10월 30일자, 2025년 12월 15일 시행): 행정처분에 관한 시행령 144/2021/NĐ-CP를 대체합니다.
신고 의무자
원칙: 베트남에 임시로 머무는 외국인은 숙소를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그 사람은 숙소 소재지의 사(xã)·방(phường)·특구 공안 또는 공안 분소·초소에 신고합니다.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숙소는 호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임대 아파트, 개인 주택도 모두 해당됩니다. 숙소 제공자는 외국인의 숙박을 허락하기 전에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증명서와 함께 베트남 체류 관련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호텔, 게스트하우스, 서비스드 아파트: 관리자가 외국인 투숙객 각각을 신고합니다.
- 집주인: 외국인이 입주할 때 신고합니다.
-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장기 임대: 시행규칙 53/2016에 따르면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이 신고합니다. 시행규칙 87/2026이 이 규정을 유지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양 당사자가 누가 신고할지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전문가 및 근로자에게 주택이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 숙소를 관리하는 당사자로서 기업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외국인 친구나 친척을 머물게 하는 주민: 세대주가 숙소 제공자로서 신고합니다.
- 새 주소로 이사하는 외국인: 새 숙소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 기한은 일반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숙소에 도착한 때부터 12시간, 외딴 지역 및 격오지에서는 24시간입니다.
시행규칙 87/2026은 전자 신고에 대해 더 엄격합니다. 외국인이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이 양식 NA17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사급 공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딴 지역에 대한 24시간 예외가 종이 양식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투숙객이 도착한 당일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고 단계별 안내
2026년 5월 21일부터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는 공안부의 통합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며, 이 시스템은 베트남 국민의 체류 신고와 공용입니다. 이전에 사용되던 성(省)별 신고 웹사이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웹사이트 주소가 자료마다 다르므로, 숙소 소재지의 사급 공안에 정확한 주소를 문의하십시오. 신고는 무료입니다.
사급 공안은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정보를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하므로, 저녁이나 주말에 도착한 투숙객도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전자 임시거주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숙소와 신고자에 관한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을 발급받습니다.
- 2단계: 로그인한 후 외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또는 대체 서류 번호, 예상 체류 기간 등이며, 정확한 입력 항목은 새 시스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3단계: 여권 번호와 여권에 기재된 그대로의 이름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정보가 시스템에 접수됩니다.
- 숙소 또는 신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시스템에서 업데이트합니다.
- 12개월 동안 신고 실적이 없는 계정은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다시 사용하려면 재활성화를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주 신고서 양식 NA17을 작성하여 사급 공안에 직접 제출합니다. 공안이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신고서에 확인 날인을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시행령 282/2025/NĐ-CP는 제21조 제3항 e호, 제5항 c호, 제6항 đ호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의 수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지역 공안 당국의 요약 자료를 따른 것입니다. 이 금액이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단체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단체에는 두 배가 부과되는지는 시행령 전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시행령 144/2021에 따른 과태료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해서는 안 됩니다.
- 3,000,000~5,000,000동: 외국인 01~03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자 신고를 위해 허위 정보로 계정을 만든 경우.
- 10,000,000~15,000,000동: 외국인 04~08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5,000,000~20,000,000동: 외국인 09명 이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00,000~25,000,000동: 베트남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숙박하게 한 경우.
- 숙소가 신고할 수 있도록 여권이나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외국인도 3,000,000~5,000,000동의 과태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인사 담당 부서와 외국인을 위한 유의 사항
임시거주 신고 확인서는 임시거주증 신청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확인서가 없거나 신고된 주소가 신청서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임시거주 신고를 외국인 직원 온보딩 절차의 고정 단계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 새 외국인 직원이 도착하면 정확히 어디에 머물고 누가 신고할지(호텔, 집주인 또는 회사) 확인합니다.
- 특히 집주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임시거주 신고 조항을 포함합니다.
- 불법 체류자를 숙박하게 한 데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을 거주자로 받기 전에 여권과 비자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직원이 이사하거나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입국할 때마다 숙소에서 다시 신고되도록 안내합니다.
- 임시거주증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서 또는 신고 화면 캡처를 보관합니다.
Gateway의 지원 내용
임시거주 신고는 숙소 제공자가 사급 공안에 대해 진행합니다. Gateway는 그다음 단계, 즉 직원, 투자자 및 가족을 위한 임시거주증 취득을 지원하며, 이때 임시거주 확인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임시거주증 발급 여부는 출입국관리 당국이 결정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임시거주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 수수료는 사안별로 견적을 드립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84367387309.
- 현재 비자와 임시거주증 발급 근거를 검토하고, 신청 가능한 임시거주증 종류와 유효기간을 판단합니다.
- 신청 서류와 양식을 준비하고 초청 기관의 서명을 안내하며, 임시거주 확인서도 점검합니다.
- 출입국관리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요청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임시거주증을 수령하여 여권과 함께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