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만료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늦으면 신규 발급처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연장 요건
- 접수 시점에 노동허가서가 유효할 것.
- 근로자가 허가서에 기재된 같은 기업, 같은 직위와 직함으로 계속 근무할 것.
- 기업이 해당 직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필요로 할 것.
기간과 횟수
노동허가서는 한 번,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하려면 새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 시기
신청은 만료 전 법정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하며, 보통 만료 전 45일 이내입니다. 건강 진단서와 회사 서류에 시간이 걸리므로 2~3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일반적인 서류
- 기업의 연장 신청서.
- 유효한 현재 노동허가서.
- 유효한 여권.
- 새 건강 진단서.
-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
- 계속 근무를 증명하는 서류: 근로 계약서, 임명 결정서.
연장 후
취업 임시거주증의 기간은 노동허가서에 맞춰지므로, 연장 직후 거주증도 연장해야 합니다. 동반한 배우자와 자녀의 거주증도 함께 연장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회사, 직위, 직함이 바뀌면 연장이 아니라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대상입니다.
- 서류의 기간은 여권 유효 기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만료가 가까운 여권은 접수 전에 갱신하세요.
- 노동허가서 규정은 2025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현행 규정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