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국적자는 짧은 여행이라도 베트남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최대 90일간 유효한 전자비자는 관광과 단기 출장에 적합합니다. 장기간 근무하려는 사람은 취업 비자와 임시거주증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국적자는 단 며칠간의 체류라도 베트남 입국 시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여행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는 관광, 사업, 취업 또는 장기 거주 중 어떤 목적으로 여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적합한 비자를 고르는 방법과 베트남에 장기간 체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캐나다인은 비자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캐나다는 베트남의 일방적 비자 면제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단기든 장기든 베트남을 방문할 때마다 비자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인은 국경에서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국 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단기 여행을 위한 90일 전자비자
전자비자는 관광, 친구나 가족 방문, 90일 미만의 단기 출장에 가장 적합합니다. 2023년 8월 15일부터 베트남은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비자는 최대 90일간 유효하며,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이 가능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단수 입국 전자비자가 25달러, 복수 입국 전자비자가 50달러입니다(국가 수수료). 처리에는 보통 영업일 기준 3일이 걸리며, 성수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일보다 충분히 일찍 신청하세요. 공식 포털인 evisa.gov.vn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비자는 허용된 출입국 게이트를 통해서만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으므로,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이용할 게이트를 확인하세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캐나다 여권
- 여권 정보 페이지 사진
- 흰색 배경의 4x6cm 증명사진(모자와 안경 미착용)
- 예정 입국일, 출국일 및 출입국 게이트
- 베트남 내 예정 숙소 주소
DN1, DN2 사업 비자 및 친척 방문 비자
베트남 기업에서 일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전자비자보다 DN1 또는 DN2 비자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유효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 비자 유형은 베트남 기업의 보증이 필요하며, Gateway는 여행 일정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판단합니다.
사업 비자는 취업 허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업 허가 절차를 따르고 LĐ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베트남 국적의 친척이 있는 경우 친척 방문 비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TT 코드의 최대 유효기간은 12개월이고, VR 코드는 최대 180일입니다.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 비자와 취업 허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도록 채용된 캐나다인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취업 허가 또는 취업 허가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LĐ1 및 LĐ2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현재 외국인 취업 허가에 적용되는 규정은 Decree 219/2025/NĐ-CP입니다.
Decree 393/2026/NĐ-CP는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되었으며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취업 허가가 필요 없는 일부 사례를 확대합니다. Gateway는 각 사건을 준비할 때 이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합니다.
취업 허가 신청은 고용주가 제출합니다. 캐나다에서 발급된 서류는 보통 공증 및 공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직위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정의함
- 근로자가 학위, 경력증명서, 공증받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준비함
- 고용주가 취업 허가 신청 또는 면제 확인 요청서를 제출함
- 서류가 승인되면 고용주가 입국 승인서를 신청하여 근로자가 L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장기 체류: 임시거주증 및 기타 고려사항
전자비자로는 장기간 연속 체류를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 코드에 따른 임시거주증(TRC)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Law 47/2014에 따라 임시거주증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보다 최소 30일 짧아야 합니다.
Law 51/2019/QH14에 따라 LĐ1 및 LĐ2 임시거주증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이며, 취업 허가 또는 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Law 118/2025/QH15는 외국인을 위한 일부 임시거주증 유형과 전자 신원확인 계정을 추가합니다.
5년 비자 면제와 관련하여, 자격은 일반적으로 베트남계 출신이거나 베트남 국적자와 혼인 또는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캐나다인은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른 체류 허용 기간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90일을 초과하는 비자는 전자비자 시스템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더 긴 유효기간이 필요하다면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캐나다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때는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청한 카드 유효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 여권에 있는 올바른 범주의 비자 또는 목적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유효한 취업 허가 또는 면제 확인서
- 임시거주증 신청서 및 회사의 보증서
흔한 비자 신청 실수
대부분의 문제는 잘못된 비자 유형을 선택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다른 일부 국가처럼 캐나다 국적자는 비자가 면제된다고 가정하다가 공항에서야 탑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면서 전자비자나 관광 비자를 사용하는 경우
- 취업 허가 또는 면제 확인서를 받기 전에 LĐ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공식 포털 대신 상업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비자를 신청하여 추가 비용을 내고 여권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 비자 정보가 여권과 한 글자라도 다르여 탑승 거부나 입국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
Gateway의 지원 내용
Gateway는 여행 목적, 베트남 체류 예정 기간, 캐나다 국적을 바탕으로 적절한 비자를 결정한 다음 올바른 순서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자비자의 국가 수수료는 25달러 또는 50달러이며, 서비스 수수료는 사안별로 견적을 제공합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관할 베트남 당국이 결정합니다.
- 목적과 베트남 체류 기간에 따라 적절한 비자 결정
- 단수 또는 복수 입국 전자비자 신청
- 보증이 필요한 비자를 위한 입국 승인서 요청
- 비자 취득, 베트남 입국 및 해당되는 경우 임시거주 연장에 관한 안내
도움이 되셨나요?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