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여권 소지자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관리자를 위한 e-비자, 사업 비자, 취업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을 안내합니다.
대만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분은 여행 목적에 맞는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짧은 휴가나 사업 방문, 베트남 회사에서의 근무, 또는 전문가나 관리자로서의 장기 체류가 대상입니다. 처음 받는 비자 종류에 따라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정해지며, 나중에 임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이 안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비자, 근무 조건, 취업 허가 및 임시 거주증을 설명합니다. e-비자, 수수료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은 변경되고 있으므로,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안을 Gateway에 보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비자 선택하기
관광, 친지 방문 또는 90일 미만의 단기 출장에는 대개 e-비자가 적합합니다. e-비자는 최대 90일간 유효하며,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을 허용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수수료는 단수 입국 e-비자가 USD 25, 복수 입국 e-비자가 USD 50입니다.
대만 여권 소지자는 베트남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식 포털 evisa.gov.vn에서 e-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되어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Gateway가 제출 전에 신청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e-비자는 승인된 목록에 있는 출입국 게이트를 통해서만 입출국할 수 있으므로,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게이트를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짧은 휴가 또는 출장: e-비자 또는 관광 비자, 최대 90일
- 베트남 파트너 또는 회사와의 여러 차례 업무 방문: DN1 또는 DN2 사업 비자, 최대 12개월
- 취업 허가 또는 면제 확인서 보유: LĐ1 또는 LĐ2 취업 비자, 최대 2년
- 베트남에 거주하는 배우자, 파트너 또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지내기: TT 가족 방문 비자
사업 비자 및 초청 비자
회의, 협상, 현장 방문 또는 여러 차례의 업무 방문을 위해 베트남 회사의 초청을 받은 분은 대개 초청 비자 범주에 해당합니다. 초청 회사는 법적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자를 위한 입국 승인서를 신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 비자는 취업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베트남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 및 LĐ 비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Gateway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일정표를 바탕으로 올바른 비자 종류를 판단해 드립니다.
- 신청하는 비자 기간을 훨씬 넘어 유효한 여권
- 베트남 초청 회사의 법적 서류
-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 여행 일정표 및 비자 수령 예정 장소
전문가 및 관리자를 위한 취업 허가
베트남에서 일하는 대만 출신 전문가와 관리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LĐ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현행 규정은 2025년 제219/2025/NĐ-CP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취업 허가는 성(省)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며, 최대 2년간 유효합니다.
시행령 제393/2026/NĐ-CP호가 공포되었고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제219/2025호를 대체합니다.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시행일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된 사람이 전문가로 분류되는지 관리자로 분류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와 자격에 따라 달라지며, Gateway가 귀하의 사안을 확인해 드립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회사가 직위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를 정의
- 근로자가 자격증, 경력 증명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하며,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공증 또는 영사 확인과 공인 번역이 필요할 수 있음
- 회사가 취업 허가 또는 면제 확인서를 신청
- 승인되면 회사가 입국 승인서를 신청하여 근로자가 L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장기 근로자를 위한 임시 거주증
e-비자와 관광 비자는 베트남에서의 장기 거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 근로자는 해당 코드에 맞는 임시 거주증이 필요합니다. 취업 목적의 경우 LĐ1 또는 LĐ2 임시 거주증은 최대 2년간 유효하며, 취업 허가 또는 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입국 시 받은 비자 종류에 따라 바로 임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 외국인은 거주하는 면(面) 또는 구(區)의 경찰서에 임시 거주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증 수수료는 카드의 유효기간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Gateway가 서류를 준비할 때 수수료를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에는 보통 다음이 포함됩니다:
- 요청한 카드 기간보다 더 오래 유효한 여권
- 여권에 기재된 올바른 범주와 일치하는 비자, 또는 체류 목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유효한 취업 허가 또는 면제 확인서
- 임시 거주증 신청서 및 회사의 보증서
여권상의 이름과 흔한 실수
비자에 기재된 정보는 여권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름의 순서나 중간 이름에 사소한 오류가 있어도 비자가 승인되었더라도 탑승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할 때는 여권 정보면에 적힌 그대로 한 글자씩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잘못된 비자 종류를 선택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기 위해 e-비자 또는 관광 비자를 사용하는 경우
- 취업 허가 또는 면제 확인서 없이 LĐ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공식 포털이 아닌 상업 웹사이트를 통해 e-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여권과 다른 비자 정보
Gateway의 지원 내용
Gateway는 귀하의 방문 목적, 베트남 체류 예정 기간 및 국적을 바탕으로 적합한 비자 종류를 판단한 뒤, 올바른 순서로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국가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자, 취업 허가 및 임시 거주증은 관할 베트남 당국이 결정합니다.
사안 검토를 원하시면 [email protected] 또는 +847080941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한 비자 종류를 확인하고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e-비자 자격 여부 점검
- 단수 또는 복수 입국 e-비자 신청
- DN 및 LĐ 등 초청이 필요한 비자를 위한 입국 승인서 발급
- 자격이 되는 베트남 체류자의 임시 거주 연장 또는 신규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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