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은 90개국 이상의 외교관·관용 여권에 비자를 면제합니다. 대부분 90일, 일부는 30일·14일 또는 180일 중 90일입니다.
베트남은 90개국 이상과 외교관 여권 및 관용 여권(나라에 따라 공무 여권, 특별 여권이라고도 함) 소지자의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부분 90일 체류가 허용되며, 나라에 따라 30일, 14일, 또는 180일이나 6개월 중 90일입니다.
이 글은 베트남 외교부의 비자 면제 목록을 바탕으로, 2025년 9월 8일 기준 양자 협정 내용까지 반영해 전체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기관과 대사관의 인사·총무 담당자, 그리고 공무로 출장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면제 대상
상대국 국민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사람, 그리고 협정에 포함된 경우 관용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나라에 따라 official, service 또는 special 여권이라고 부릅니다. 면제에는 입국, 출국, 경유가 모두 포함되며, 체류 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합니다.
협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요청으로 체류 연장을 허용하는 협정도 있고, 더 오래 머물 예정이면 미리 비자를 받도록 한 협정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 영사관, 국제기구 직원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국과 라오스의 경우 공무용 일반 여권도 면제 대상입니다.
90일 체류 국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카메룬,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헝가리, 인도, 이라크, 일본, 라이베리아,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네팔,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카타르, 러시아, 세르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리랑카, 탄자니아, 튀니지, 튀르키예,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외교관 여권만: 체코, 이스라엘, 몰타, 슬로바키아, 스위스.
이란: 외교관 여권은 90일입니다. 관용 여권 적용 여부는 출발 전에 확인하세요.
180일 또는 6개월 중 90일
기간은 최초 입국일부터 계산하며, 90일은 한 번에 또는 여러 차례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180일 중 90일: 불가리아, 수단(외교관 및 관용 여권), 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외교관 여권만).
- 6개월 중 90일(또는 3개월): 쿠웨이트, 북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외교관 및 관용 여권), 프랑스, 이탈리아(외교관 여권만).
30일, 14일 및 기타 기간
- 외교관 및 관용 여권 30일: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벨라루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쿠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니카라과, 북한, 필리핀, 루마니아, 태국, 동티모르. 아제르바이잔은 1개월.
- 60일: 우즈베키스탄, 외교관 여권만.
- 14일: 인도네시아,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인도네시아 일반 여권에 주어지는 30일보다 짧습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의 대우가 다른 경우
다음 13개국은 협정이 외교관 여권에만 적용됩니다.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들 나라의 관용 여권 소지자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결의 44/NQ-CP에 따라 입국 목적과 관계없이 45일(2028년 3월 14일까지 시행).
-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결의 229/NQ-CP에 따라 관광 목적에 한해 45일(2028년 8월 14일까지 시행).
-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몰타, 우즈베키스탄: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한국, 러시아는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가 양자 협정에 따라 90일을 유지하고, 그 밖의 여권은 45일입니다. 독일,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목록상 양자 협정이 없으며,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결의 44/NQ-CP에 따라 45일을 받습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결의 229/NQ-CP만 적용되어 관광 목적으로 45일입니다.
항공기 승무원
이와 별도로 베트남은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항공사의 승무원에게 비자를 면제합니다. 해당 항공사는 호주, 중국, 프랑스, 홍콩,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폴란드, 카타르, 러시아, 한국, 스위스, 대만,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의 항공사입니다. 면제는 지정된 항공사 단위로 적용되며, 일부 항공사는 제3국 국적 승무원도 포함됩니다.
승무원은 보통 복귀 항공편이나 다음 정기 항공편까지만 머물 수 있고, 중국, 러시아와의 약정처럼 최대 30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 시에는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유효한 승무원증, 그리고 해당 항공사 운항 업무를 확인하는 항공사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명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협정
베트남은 부룬디, 에티오피아, 나미비아와 외교관·관용 여권 비자 면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아 세 나라는 면제 목록에 없으며, 이들 나라의 공무 출장자는 여전히 비자가 필요합니다. 발효되면 입국일부터 90일 체류가 허용됩니다.
유의 사항
Gateway는 여권 종류와 일정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리며, 필요할 때 전자비자 신청도 대행합니다.
- 출장 때마다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협정은 수시로 추가되며, 45일 무비자 결의에는 종료일이 있습니다.
- 공무 방문을 위한 비자 면제는 취업 허가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기관을 위해 일할 직원은 노동허가서와 그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 베트남의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에 부임하는 직원은 자국 협정을 확인하세요. 임기 내내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 최초 입국 전 비자나 정해진 기간 안의 체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장 기간이 허용 체류 기간보다 길다면 출발 전에 비자를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