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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의 베트남 비자: 45일 무비자와 비자가 필요한 경우

Gateway · 업데이트 2026. 10. 14. · 2 분 소요

파리 루브르 궁전: 화려하게 조각된 크림색 석조 외관과 푸른 하늘 아래의 슬레이트 돔

프랑스 국민은 여권 종류와 목적에 관계없이 45일간 무비자로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나 취업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국민은 현재 관광, 가족 방문, 단기 출장 모두 비자 없이 베트남에 입국해 4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위해 오는 분은 목적에 맞는 비자와 체류 서류가 필요하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5일 무비자

2025년 3월 7일 자 정부 결의 제44/NQ-CP호에 따라 프랑스 국민은 여권 종류(관용, 공무, 일반)와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4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프랑스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으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법상 입국 불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2025년 3월 15일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 적용되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여권

프랑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베트남과 프랑스 간의 별도 양자 협정에 따라 6개월 이내 최대 3개월간 비자가 면제됩니다. 베트남에 주재하는 프랑스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직원은 그래도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비자가 필요한 경우

  • 45일을 넘는 체류: 최대 90일, 단수 또는 복수의 전자비자.
  • 취업: 노동허가서와 취업 비자, 이후 임시거주증.
  • 투자 또는 출자: 투자 비자.
  •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체류: 가족 방문 비자.

45일을 넘는 여행에는 전자비자

관광, 가족 방문, 단기 출장으로 베트남에 45일 넘게 머물 계획이라면 무비자로 입국하지 말고 출발 전에 전자비자를 신청하세요. 전자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최대 90일, 단수 또는 복수로 발급되고, 처리 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3일이며 성수기에는 더 걸립니다. 정부 수수료는 단수 25달러, 복수 50달러입니다. 전자비자 소지자는 전자비자가 허용되는 출입국 지점으로만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서류를 위한 프랑스 발급 서류

노동허가서 신청에는 보통 프랑스에서 발급된 학위, 경력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영사 인증을 받은 뒤 베트남어로 번역해 공증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 전에 시작하세요.

유의 사항

  • 무비자 입국으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위반입니다.
  • 무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를 결정하면 보통 출국했다가 맞는 비자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무비자 정책에는 종료일이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출발 전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Gateway가 고객님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전자비자 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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