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령 219/2025/NĐ-CP가 시행령 152호를 대체했고, 수요 승인 절차가 허가 신청에 통합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면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2025년 8월 7일부터 절차는 시행령 152/2020/NĐ-CP와 70/2023/NĐ-CP를 대체한 시행령 219/2025/NĐ-CP를 따릅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승인을 따로 받지 않고, 수요 설명이 노동허가 신청서 안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발급 권한은 근로자가 일할 지역의 성급 인민위원회에 있으며 보통 내무국에 위임됩니다. 행정서비스센터 직접 방문, 공공 우편,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1단계: 면제 대상인지 확인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허가서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세요. 예: 30억 동 이상 출자한 투자자(유한책임회사 소유자·출자 사원,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이사), 베트남 국민과 결혼해 베트남에 사는 사람, 1년에 총 90일 미만 근무하는 사람, 기업 내 전근자. 대상에 따라 기업은 근무 시작 최소 3 근무일 전에 통보만 하거나,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단계: 직무 유형과 요건 확인
노동허가서는 네 가지 직무 유형으로 발급되며, 유형마다 학력·경력 요건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맞게 정해야 합니다.
- 관리자: 기업법상 기업 관리자 또는 기관·조직의 장, 부책임자.
- 운영 이사: 소속 단위를 직접 운영하는 책임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
- 전문가: 학사 이상 학위와 관련 경력 2년 이상. 금융, 과학, 기술, 혁신 등 일부 분야는 1년.
- 기술 인력: 1년 이상 교육과 관련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3단계: 베트남인 대상 채용 공고
노동법은 베트남인 우선 채용을 요구합니다. 접수 전에 기업은 외국인을 쓰려는 직위에 대해 베트남인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고 방식과 기간은 접수하는 지역 내무국 안내를 따르므로 미리 확인해 재접수를 피하세요.
4단계: 근로자 서류 준비
- 유효한 여권.
-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건강 진단서. 외국 발급 진단서는 조약이나 협정이 있을 때만,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인정됩니다.
- 외국 또는 베트남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나 무범죄 확인서로 발급 6개월 이내. 근로자가 베트남에 있다면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범죄경력증명서 신청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4 x 6 cm 컬러 사진 2장, 흰 배경, 정면, 모자·안경 없이.
- 관리자, 운영 이사, 전문가, 기술 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위, 자격증, 경력 증명서.
외국 발급 서류는 면제되지 않는 한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대부분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서류는 아포스티유만 있으면 됩니다. 이후 베트남어로 번역해 공증하며, 사본은 번역 전에 원본 대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5단계: 기업 서류 준비
- 외국인 근로자 수요 설명이 포함된 시행령 219호 3번 양식의 노동허가 신청서.
- 근무 형태 증빙: 체결 예정 근로계약서, 외국 본사의 파견 문서, 서비스 계약서 또는 파트너와의 계약서 등.
6단계: 기한 내 접수
근로자 근무 시작 예정일 전 60일 이내, 최소 10일 전까지 접수합니다. 너무 일찍 내면 대기 중 서류가 만료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219호에 따라 당국은 서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처리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 후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7단계: 허가서 발급 후
- 허가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안내에 따라 계약서 사본을 발급 기관에 보냅니다.
- 근로자가 해외에 있다면 LĐ2 비자를 받은 뒤 장기 체류를 위해 임시거주증을 신청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약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체로 의무 사회보험 대상입니다. 기업 내 전근자나 정년에 도달한 사람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 만료일을 관리하세요. 허가서는 최대 2년이며 한 번만,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만료 10~45일 전에 접수합니다.
새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 같은 직위라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
- 같은 회사에서 직위나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경우.
- 이미 한 번 연장한 뒤 계속 일하려는 경우.
분실·훼손, 또는 이름, 국적, 여권 번호, 근무지, 회사명(식별번호 동일) 변경은 재발급 대상입니다. 허가서가 효력을 잃으면 기업은 15일 이내에 회수해 발급 기관에 반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리 중에 근무를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데 허가 없이 일하면 위반이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받은 허가서로 호찌민시 지점에서 일할 수 있나요? 같은 고용주라면 다른 성에서 허가서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근무지 관할 기관에 규정대로 통보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춰진 뒤 처리 기간은 10 근무일이지만, 전체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주로 해외 서류 준비와 인증에 좌우됩니다.
시행령 219호는 다시 개정될 수 있고 지역마다 접수 안내가 다릅니다. Gateway는 서류 준비 전에 접수 지역의 현행 규정에 맞춰 검토합니다.